환경표지 인증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환경표지인증 상담센터(1577-7360)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에 등록되게 되며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은 조달청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업무는 녹색전환지원실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 고객센터(1544-2660)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등록된 사항에 따라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달리 조달청에 세부규격 별로 등록 되어있는 경우 환경마크(환경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조달청에 등록된 사항에 따라서 환경표지 인증제품명과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명이 상이 한 경우 나라장터에 환경마크(환경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경표지 인증 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표명 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하며 변경 완료 후 나라장터에 환경마크(환경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시험성적서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 해드립니다. 시험성적서 원본은 심의 종료 후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원본을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 심사원에게 문의하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에 접속 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마크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월별 인증제품 현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친환경제품관리실에서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동 사실이 발견될 경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인증기간(3년)동안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제품사후관리실에서는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를 위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인증업체에서는 1개월 이내에 품질관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품질관리 내역서의 검토를 거쳐 선별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거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시료수거 및 시험분석을 진행하고, 시험분석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해당 제품의 판매 현황, 환경표지 도안 사용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가능합니다. 환경마크 인증시스템 영문인증서 신청 단을 이용하셔서 온라인으로 영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시스템에 로그인 하신 후 인증서 관리 단의 인증서 출력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1577-7360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경우 안내드리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변경 된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