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수수료
항목 | 산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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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 심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 여비 |
- 비고1.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및 출장 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한다.
- 비고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한다.
- 비고3.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인증사용료
제품 연간매출액 | 연간사용료(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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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미만 | 100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0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00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400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500 |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 700 |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 900 |
3,000억원 이상 | 1,100 |
- 비고1. 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판매가 예상되는 예상매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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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인증사용료 총매출액 감면비율 5억원 미만 1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0% 3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30%
- 비고3.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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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4. 같은 제조자가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인증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제품당 연간 10만원을 추가 징수한다. - 비고5.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시 납부하고, 사용료는 신규 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다.
- 비고6. 연간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비고7. 환경부 시행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인증제품을 기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면제는 연 1회, 최대 500만원으로 하고, 기증 규모는 해당 사용료 이상이어야 하며, 여러 인증품목을 기증하는 경우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