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의 환경관련 표시제도
해외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환경관련 표시제도는 환경표지제도, 에너지관련제도, 재질표시제도 등이 있으며, 해당제도가 개별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우와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지역(국가)에서는 환경표지제도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표지 제도
OECD의 권유로 79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EU·북유럽·캐나다·일본 등 40여 국가에서 시행하며, 주요국가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표지 제도 운영국가 - KOREA, SPAIN, NORDIC, SWEDEN, EU, CROATIA, GERMANY, CANADA, U.S.A, BRAZIL, INDIA, THAILAND, HONGKONG, CHINA, SINGAPORE, PHILPPINES, TAIWAN, JAPAN, AUSTRALIA, NEWZEALAND
주요국가의 환경표지제도 운영현황
EU,북유럽,캐나다,일본 등 10여 국가에서 시행하며, 주요국가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명 | 제도명 | 시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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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Blue Angel | 1978 |
캐나다 | EcoLogo TM Program | 1988 |
북유럽 | Nordic Swan Label | 1989 |
일본 | Eco Mark Program | 1989 |
뉴질랜드 | 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 | 1992 |
미국 | Green Seal | 1990 |
유럽연합 | EU Flower | 1992 |
대만 | Green Mark Program | 1993 |
중국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 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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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는 각국의 환경표시제도 운영기관 협의체인 GEN(Global Ecolabelling Network)이 지난
94년에 결성되었으며, 현재는
환경표지 제도를 시행중인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이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ISO 14000s 환경라벨링 표준화 관련 대표자 파견
- 각국의 제도 운영 절차, 대상 제품군 및 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공유 및 분류체계의 통일·표준화
-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
- 녹색구매(green procurement) 권장 등 친환경상품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연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