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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인증지원 - 해외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환경관련 표시제도는 환경표지제도, 에너지관련제도, 재질표시제도가 있습니다.

인증신청 가능국가

일본 [에코마크(Eco Mark)]

일본 [에코마크(Eco Mark)] 로고

비영리 재단법인 일본환경협회에서 1989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본 대표 환경라벨링제도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운영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녹색구매법에 따른 품목별 녹색구매기준과 연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일본녹색구매네트워크(GPN)과 공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 일본환경협회 http://www.ecomark.jp/english/
  • 현황 : 사무용품, 가구, 건축자재 등에 대한 74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52,000여개 제품 인증 유지 (2023.9)

중국 [환경표지(環境標志)]

중국 [환경표지(環境標志)] 로고

1993년 중국환경표지제도 시행고시에 의거하여 도입되었으며,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품질검사총국 등 11개 관련부처가 환경표지 상품 인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환경보호총국 산하 환경인증센터(ECC)가 환경표지 인증기준 제정, 환경연합인증센터(CEC)가 인증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 환경연합인증센터(CEC) http://www.mepcec.com
  • 현황 : 건축자재, 가전제품, 사무기기 등에 대한 109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149,000여개 제품 인증 유지 (2023.9)

대만 [그린마크(Green Mark)]

대만[그린마크(Green Mark)] 로고

1993년 대만 행정원에 의해 도입된 환경라벨링제도로서 대만환경개발재단(EDF)이 위임을 받아 기준 개발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도입된 대만조달법 녹색조달기준에서 대만 공공기관이 그린마크 인증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증제품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태국 [그린라벨(Green Label)]

태국 [그린라벨(Green Label)] 로고

1994년 순수민간단체인 태국환경연구원(TEI)이 산업부(Ministry of Industy)의 후원을 받아 도입·운영하고 있는 환경라벨링제도로, 주로 페인트, 형광램프, 사무기기 품목에 인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 운영기관 : 태국환경연구원(TEI) http://www.tei.or.th/greenlabel
  • 현황 : 사무기기,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33개의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860여개 제품 인증 유지 (2023.9)

호주 [환경라벨(Good Environmental Choice)]

호주 [환경라벨(Good Environmental Choice)] 로고

호주 환경라벨링제도는 2001년 민간 비영리 기관에 의해 도입된 자발적 제도이며, GECA가 기준 및 제도 운영, GECS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 호주우수환경선택 (Good Environmental Choice Australia)
    https://geca.eco/
  • 현황 : 사무기기, 생활용품,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120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여개 제품 인증 유지 (2023.9)

뉴질랜드 [환경라벨(Eco choice Aotearoa:ECA)]

뉴질랜드 [환경라벨(Environmental Choice New Zealand:ECNZ)] 로고

뉴질랜드 환경라벨링제도는 1992년 도입된 정부 프로그램으로서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정부 녹색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환경라벨링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 뉴질랜드환경재단 (New Zealand Environmental Trust: NZET)
    http://www.enviro-choice.org.nz
  • 현황 : 사무기기, 건설자재,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22개의 제품군 인증 유지 (2023.9)

북유럽 [노르딕스완(Nordic Swan)]

북유럽(Nordic Swan) 로고

북유럽 5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이 노르딕 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결정에 따라 1989년 도입한 환경라벨링 제도로, 노르딕 환경라벨링위원회(NMN)에서 대상품목 선정,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이에 근거하여 국가별로 지정된 인증기구에서 제품 인증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 노르딕 환경라벨링위원회(NMN) http://www.svanen.se/en/
  • 현황: 사무기기, 가전제품, 자동차용품 등에 대한 378개의 제품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0개 제품 인증 유지 (2023.9)

미국 [그린실(Green Seal)]

미국 [그린실(Green Seal)] 로고

1989년 민간 비영리 기관인 그린실(Green Seal)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주로 화학제품에 대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학교,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공 및 산업계가 그린실 인증제품 등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관 : 그린실(Green Seal) http://www.greenseal.org
  • 현황: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21개의 제품군 운영하고 있으며 33,000개 이상의 제품 인증 유지 (2023.9)

독일 [블루엔젤(Blue Angel)]

독일 [블루엔젤(Blue Angel)] 로고

1978년 독일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도입된 환경 라벨링입니다. 독일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환경청(UBA)에서 대상품목 선정 및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RAL gGmbH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 블루엔젤 인증심사를 합니다.


  • 운영기관 : 독일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 연방환경청(UBA), RAL gGmbH http://www.blauer-engel.de/en/index.php
  • 현황: 어린이용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등 120개 제품군, 20,000개 이상의 인증제품 유지 (2023.9)

대만 [녹색건축자재 (Green Building Material)]

대만 [녹색건축자재 (Green Building Material) ] 로고

2004년 대만 내무부에 의해 건축 내부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자재의 실내 환경 및 인체 유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비정부 기구인 대만 건축·빌딩연구원(TABC)에 의해 운영되며, TABC의 「친환경 건축자재 평기 기준」에 따라 실내장식 재료, 바닥재, 창호, 벽지, 페인트 등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 운영기관 : 타이완 건축‧빌딩 연구원 (Taiwan Architecture & Building Certer, TABC)
  • 현황: 4개 기준(건강, 생태, 재활용, 고성능), 520개 제품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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