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표지 무단사용 연간 계획 및 세부 계획 수립
- 온라인 환경표지 도안사용 실태점검
- 오프라인 환경표지 도안사용 실태점검
- 이해관계자 이의 제기
- 무단사용 제품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 환기법 제 34조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온라인매체 환경표지 도안 사용 실태점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각종 인터넷쇼핑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표지 도안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매장 환경표지 도안 사용 실태점검
실제 제품이 판매되는 각종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을 방문하여 환경표지 도안 사용실태 점검 실시
불법 환경표지 도안사용 제품 증거자료 확보 및 고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표지 도안 사용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 환경표지 도안 사용 사례를 적발한 경우,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일반인 대상 모니터링 제도 운영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환경표지 도안 사용 사례를 적발한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기술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신고자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상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