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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소비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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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 신청
  • 확인 및 검증
  • 심의의뢰서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 결과 통보
  • 환경표지사용료 납부 및 인증서 교부
  • 환경표지 사용
  • 사후관리 안내

인증절차

인증절차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제출
  • 신청업체 : 신청서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 신청서 접수
다음단계
인증신청서 접수
  • 기술원 : 신청서 검토 및 신청 수수료 납부 안내
  • 신청업체 : 신청수수료 납부
다음단계
서류 검증
  • 기술원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서류 심사
다음단계
현장 심사 계획 통보
  • 기술원 : 현장 심사 일정 및 심사원 배정 알림
다음단계
현장심사[제품인증]
  •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신청업체 : 시험기관에 시험분석 의뢰
  • 시험기관 : 시험분석
현장심사[서비스인증]
  • 기술원 :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다음단계
심의 자료 작성
  •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다음단계
시험성적서 수령[제품인증]
  •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송
  • 기술원 : 성적서 수령 및 자료 검토
다음단계
심의자료 작성
  • 기술원 : 증빙자료 취합 및 보완 자료 요청
다음단계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기술원 :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다음단계
인증심의 결과 통보
  • 기술원 : 심의결과 통보 및 사용료 안내
다음단계
인증서 교부(온라인 출력)
  • 신청업체 : 사용료 납부
  • 기술원 : 환경표지인증서 교부
다음단계
환경표지 사용
  • 신청업체 : 도안 사용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사용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인증기관이 작성하여 환경부 승인)

인증신청

  • 신청하려는 품목이 ‘환경표지 대상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한 후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시스템(elms.keiti.re.kr)을 통해 다음의 서류들을 작성·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제품 실물 사진, 제품 규격서, 도면 등 제품 관련 자료 1부(서비스 제외)
    • 환경표지 온라인 인증신청 시스템 탑재 서식(환경표지 인증신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 제품의 환경성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기준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소비자정보 기준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원과 협의 후 제출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안내
항목 산출기준
기본 수수료 제품당 50,000원
인증 심사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x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한 제2호 여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및 출장 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요일수는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리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10%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인증기준 적부판단을 위한 시험검사 및 생산현장 확인, 검증 (제품만해당)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봉인한경우, 신청인은 봉인된시료를 다음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성적서 원본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합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ㆍ검사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한 공인시험ㆍ검사기관
    • ISO/IEC 17025의 규정에 적합한 해외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심의의뢰서 작성

  • 제출 서류와 현장 심사 확인 사항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상정 보고서(심의의뢰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시 보완
    자료를 신청업체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심의의뢰서 주요 내용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대상제품의 해당 여부
    •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 기타 신청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 유지 가능성

심의위원회 개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자료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음)에 전문가 7인 이상 10인이내로 구성된 환경표지 인증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 제품에 대한 환경표 지 사용 인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사용 인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작성한 심의의뢰서 및 각종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평가 결과로 결정하며, 평가 진행방법은 전자평가로 진행됩니다.

결과 통보

  • 인증 심의 결과는 심의위원회 폐회 이후 일주일 안에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용 승인 다음단계
(기술원) 환경표지사용료 안내 다음단계
(업체)환경표지 사용료 입금 (업체) 환경표지 사용 계획서 제출 다음단계
(기술원-업체) 환경표지 사용 약정 체결 (업체) 환경표지 인증서 발급
부결 다음단계
결과 및 부적합사항 통보 *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환경표지 사용료 납부 및 인증서 교부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과 연간 환경표지 사용료는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 기본제품의 제품수와 인증제품 전체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신규 신청제품의 연간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연도의 예상매출액으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인증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 기준으로 5억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연간 사용료의 100%를 경감 징수하고, 10억 미만 사업자 90% 경감, 20억 미만 사업자 70% 경감, 30억 미만 사업자에게는 50%, 60억 미만 사업자에게는 30% 경감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료는 인증기간(3년) 기준으로 부여되며, 연간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기업이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간매출액 대비 사용료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만원)
10억원 미만 100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2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0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400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500
1,000억원 이상 ~ 2,000억원 미만 700
2,000억원 이상 ~ 3,000억원 미만 900
3,000억원 이상 1,100
  • 환경표지 사용 계획서를 기술원으로 제출하면 기술원과 환경표지 사용 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환경표지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영문 인증서의 발급도 가능하오니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품목별 인증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표지 사용

  • 환경표지는 사용 인증이 승인된 제품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환경표지 사용 규정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증도안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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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안내

  • 환경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고 인증 제품 및 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후관리는 관리 등급 분류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1회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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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인증 상담센터 ARS : 1577-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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