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가운데 생산 》 유통 》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 도안 소개

푸른 나뭇잎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며, 동그란 형태로 감싸지는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통합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추진 목적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