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환경표지 인증 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있는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양성을 통해 인증 소요기간 단축
- (추진목적)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전문성 강화 및 인증심사 업무 효율화 제고
사업 개요
- (교육대상)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희망자
- (교육근거)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0조 및 제52조
- (교육시기) 매년 상반기 총 1회
- 필요시 하반기 추가 교육 진행 - (교육기간) 이론 교육 및 인증실무 교육(5일 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수료증 교부

- 1일차 : 제품환경정책
- 2일차 : 환경라벨링 개론
- 3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 4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 5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 6일차 :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 (자격시험) “제품환경정책, 환경라벨링개론, 환경표지 인증실무”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합격
- (자격심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 적합여부 확인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0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 이공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
- 이공계열의 4년제 미만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 이공계열 이외의 4년제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 이공계열 이외의 4년제 미만 대학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
-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
※ “2호~4호” 까지 요구하는 실무경력(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
- - 친환경제품 개발, 생산 및 평가 분야
- - 제품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제품 보급 확산 관련 분야
- - 환경표지 인증 관련 분야
- - 제품 환경성・품질 시험검사 분야
- - 환경부 및 기술원의 환경 관련 분야
인증심사원 현황
- 인증심사원 교육 현황 및 인증심사원 배출 현황
구분 | 교육기간 | 교육 접수 | 교육 수료 | 자격시험 응시 | 심사원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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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 664 | 607 | 712 | 111 | |
제1기 | ’12.10. 8 ~ 12 | 29 | 29 | 29 | 13 |
제2기 | ’13. 6.17 ~ 21 | 37 | 33 | 33 | 8 |
제3기 | ’13.11.25 ~ 29 | 27 | 24 | 24 | 8 |
제4기 | ’14. 5.26 ~ 30 | 25 | 22 | 22 | 8 |
제5기 | ’14.11.10 ~ 14 | 26 | 25 | 25 | 6 |
제6기 | ’15. 6. 1 ~ 5 | 40 | 39 | 48 | 13 |
제7기 | ’15.11. 9 ~ 13 | 65 | 59 | 72 | 12 |
특별과정 1차 | ‘16. 3.24 ~ 25 | 42 | 35 | 35 | 0 |
제8기 | ‘16. 5. 9 ~ 13 | 42 | 40 | 53 | 0 |
특별과정 2차 | ‘16.10.17 ~ 21 | 22 | 22 | 30 | 2 |
제9기 | ‘16.11.21 ~ 26 | 30 | 30 | 41 | 3 |
제10기 | ‘17. 3.27 ~ 31 | 41 | 39 | 52 | 4 |
제11기 | ‘17. 10.23 ~ 27 | 51 | 43 | 53 | 2 |
제12기 | ‘18. 3.26 ~ 30 | 51 | 45 | 51 | 0 |
특별과정 3차 | ‘18. 7. 5 ~ 6 | 40 | 36 | 36 | 5 |
제13기 | ‘19. 5.20 ~ 24 | 46 | 43 | 60 | 17 |
제14기 | ‘20. 6.29 ~ 7. 3 | 50 | 43 | 48 | 10 |
※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연 1회 보수교육 실시(교육기간 1주 이내)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운영절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계획 공고 및 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신청인은 신청 및 수강료 납부를 통해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원회를 구성(자격시험 20일전)하고 강사 및 출제위원을 위촉합니다.
- 위원장은 출제위원 시험문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문제은행 구성 및 위원회 소집을 합니다.(자격시험 10일전)
- 평가위원회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70문제) 시험문제를 제출합니다.(기술원장,자격시험 2일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교육을 실시
- 1일차 : 제품환경정책
- 2일차 : 환경라벨링 개론
- 3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 4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 5일차 : 인증실무, 청렴·친절
- 자격시험 실시시 문제지 및 답안지를 위원장이 인수(15일 이내)
- 평가위원회에서 채점결과표 작성 및 날인 후 기술원장에게 7일 이내 인계
- 5일이내 결과 보고 및 통보를 통해 신청인은 시험결과를 확인하며 수료증 발급
- 합격자는 자격심사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격심사를 위원장에게 의뢰합니다.
- 평가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를 기술원장이 인계받아 심사원증 발급을 합니다.
- 최종 심사원증 발급을 받은 신청인은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합니다. (실무수습교육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