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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 소비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 인증심사원 안내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환경표지 인증 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있는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양성을 통해 인증 소요기간 단축
  • (추진목적)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 전문성 강화 및 인증심사 업무 효율화 제고

사업 개요

  • (교육대상) 환경표지 인증심사원 자격취득 희망자
  • (교육근거)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0조 및 제52조
  • (교육시기) 매년 상반기 총 1회
    - 필요시 하반기 추가 교육 진행
  • (교육기간) 이론 교육 및 인증실무 교육(5일 과정)
    -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수료증 교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이론교육 및 인증실무 교육 (5일 과정) 하단부 내용 참조
  1. 1일차 : 제품환경정책
  2. 2일차 : 환경라벨링 개론
  3. 3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4. 4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5. 5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6. 6일차 : 인증심사원 자격시험
  • (자격시험) “제품환경정책, 환경라벨링개론, 환경표지 인증실무” 부분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합격
  • (자격심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 자격 기준 적합여부 확인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0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1. 이공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
  2. 이공계열의 4년제 미만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3. 이공계열 이외의 4년제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
  4. 이공계열 이외의 4년제 미만 대학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
  5.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

※ “2호~4호” 까지 요구하는 실무경력(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

  • - 친환경제품 개발, 생산 및 평가 분야
  • - 제품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제품 보급 확산 관련 분야
  • - 환경표지 인증 관련 분야
  • - 제품 환경성・품질 시험검사 분야
  • - 환경부 및 기술원의 환경 관련 분야

인증심사원 현황

  • 인증심사원 교육 현황 및 인증심사원 배출 현황
인증심사원 교육 현황 및 인증심사원 배출 현황
구분 교육기간 교육 접수 교육 수료 자격시험 응시 심사원증 발급
누계 664 607 712 111
제1기 ’12.10. 8 ~ 12 29 29 29 13
제2기 ’13. 6.17 ~ 21 37 33 33 8
제3기 ’13.11.25 ~ 29 27 24 24 8
제4기 ’14. 5.26 ~ 30 25 22 22 8
제5기 ’14.11.10 ~ 14 26 25 25 6
제6기 ’15. 6. 1 ~ 5 40 39 48 13
제7기 ’15.11. 9 ~ 13 65 59 72 12
특별과정 1차 ‘16. 3.24 ~ 25 42 35 35 0
제8기 ‘16. 5. 9 ~ 13 42 40 53 0
특별과정 2차 ‘16.10.17 ~ 21 22 22 30 2
제9기 ‘16.11.21 ~ 26 30 30 41 3
제10기 ‘17. 3.27 ~ 31 41 39 52 4
제11기 ‘17. 10.23 ~ 27 51 43 53 2
제12기 ‘18. 3.26 ~ 30 51 45 51 0
특별과정 3차 ‘18. 7. 5 ~ 6 40 36 36 5
제13기 ‘19. 5.20 ~ 24 46 43 60 17
제14기 ‘20. 6.29 ~ 7. 3 50 43 48 10

※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연 1회 보수교육 실시(교육기간 1주 이내)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운영절차

하단부 내용 참조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계획 공고 및 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2. 신청인은 신청 및 수강료 납부를 통해 접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위원회를 구성(자격시험 20일전)하고 강사 및 출제위원을 위촉합니다.
  4. 위원장은 출제위원 시험문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문제은행 구성 및 위원회 소집을 합니다.(자격시험 10일전)
  5. 평가위원회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70문제) 시험문제를 제출합니다.(기술원장,자격시험 2일전)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교육을 실시
    • 1일차 : 제품환경정책
    • 2일차 : 환경라벨링 개론
    • 3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 4일차 : 환경표지 인증실무
    • 5일차 : 인증실무, 청렴·친절
  7. 자격시험 실시시 문제지 및 답안지를 위원장이 인수(15일 이내)
  8. 평가위원회에서 채점결과표 작성 및 날인 후 기술원장에게 7일 이내 인계
  9. 5일이내 결과 보고 및 통보를 통해 신청인은 시험결과를 확인하며 수료증 발급
  10. 합격자는 자격심사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격심사를 위원장에게 의뢰합니다.
  11. 평가위원회의 자격심사 결과를 기술원장이 인계받아 심사원증 발급을 합니다.
  12. 최종 심사원증 발급을 받은 신청인은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합니다. (실무수습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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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인증 상담센터 ARS : 1577-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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